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정태원

“낯선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누구나 어릴 때 부모님이나 어르신들로부터 자주 들었을 말이다.
막상 들을 때야 크게 와 닿지 않았던 말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조카 녀석이 혼자 두 발로 밖에 나서기 시작할 때부턴 실로 아찔한 상상이 떠올라 나 역시 단단히 주의를 주기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랑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 비단 사람만은 아니다.
향후 4년간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애정의 대상을 조금 넓혀 내 지역에게도 같은 시선을 나눠주는 것은 어떨까.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그릇된 목적으로 금전·물품·음식물 등의 은밀한 제공을 시도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제공자를 처벌하는 것만 아니라 그 제공을 받은 사람에게도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부행위가 암암리에 시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기대를 갖게 되는 후보자가 내리게 되는 잘못된 판단이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듯 이를 오래전부터 내려온 악습의 일종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선거구민의 의식문제도 그에 못지않은 이유다.
대부분 은밀하게 시도되는 기부행위를 국가기관이 모두 적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 지역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기부행위를 접했을 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물론 나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올곧은 정신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거문화는 이제껏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지난 시대의 아픈 손가락이다.
다가오는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제부터라도’라는 마음을 먹기에 좋은 계기이다.
보다 더 단단하고 건전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애정이란 자양분을 듬뿍 쏟아주자.
그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된 민주주의 의식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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