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학업 중도 포기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이 학교 측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다고 판단되면 124주 정도의 숙려 기간을 줘 심사숙고해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연간 50일 이내 범위에서 한 학생이 연 2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단 한 명의 학생도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포착된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열어 학업중단 숙려제 부여 기간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학교 자체적으로 상담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위(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으로 보내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숲치료, 분노조절,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바리스타, 항공정비 자격증 취득반 등 진로선택 프로그램 등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730명 가운데 334(45.8%)이 학업을 계속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누리봄 교실(학교내 대안교실)의 확대 운영 등으로 학업중단율이 2012년도 0.89%에서 지난해에는 0.59%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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