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사유 설명해야… 미출석시 과태료 처분

(문) 직장동료 甲은 평소 여직원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고, 한 여직원이 그를 고소하여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의 근무환경은 여직원과 엮일 일이 거의 없고, 저와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일하기 때문에, 저는 그가 성추행을 하였을 리가 없다고 여겨, 증언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내 파벌싸움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아 증언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가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제가 완벽하게 장담할 수도 없어, 증인채택 때 증언거부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위 사안의 경우 증언거부 사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는 증언거부를 할 수 없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46조). 증인채택된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언거부사유를 밝혀야 합니다(동법 150조). 증언거부사유는 동법 147조, 148조, 14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148조는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및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149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종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에서 정한 증언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소환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151조 1항).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면, 7일 아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될 수 있습니다(151조 2항, 152조). 법정에서 선서하고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증인이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160조). 만약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증인신문한 경우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유효한 증언으로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57. 3. 8. 선고 4290형상23 판결). 다만, 대법원은 최근에 증언거부권 미고지 받은 상태에서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1.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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