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옥천군수 출마 예정자 A씨가 지난해 어버이날을 전후해 옥천군내 마을 수십 곳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옥천군 내 50여곳의 마을에 어버이날 찬조금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 가량씩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해 전부터 해왔던 찬조였으며, 영업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이 표시된 봉투를 사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장 등을 상대로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옥천/손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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