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해 관내 건설공사장, 토사석채취장 등 95곳을 대상으로 3월 27일~5월 16일 특별점검에 나선다.

군은 봄철을 맞아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과 황사현상에 따른 대기 악화에 비산먼지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민성기 환경과장외 4명이 2개 반을 이뤄 건설공사장, 채석장, 기타 비산먼지 발생장 등 주요 발생원 점검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이행여부, 방진벽, 세차시설 등의 시설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통행도로의 살수이행 등이다.

또,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이하)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조치한다.

벌칙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사항에 따라 1차~2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1차에 시설 사용중지가 내려진다.

한편 군은 지난해 93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5건(고발 4건 행정처분 11건 병행)을 적발했으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옥천/손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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