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구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위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외국인거리, 거주지역등이 생겨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다국적화 되면서 외국에 ‘코리아 타운’이 형성되듯이 국내에서도 이들만의 밀집지역이 생겨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재 외국인 밀집거주화가 되면서 경찰에서도 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내국인 거주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에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내ㆍ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지역으로 문화ㆍ종교적 차이에서 기인한 문제나 사소한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비롯한 갈등과 외국인들이 국내 생활법률에 대해 잘알지 못해 지켜지지 않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우범화다.
이를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슬럼화 양상을 띠고있어 범죄가 가속화될 것은 누구나 예측할수 있는 일이다.
1980년대 미국 뉴욕에서 연간 60만건이상의 중범죄가 발생했고 당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기 시작하여 범죄가 현저히 줄어든 사례가 있었다.
바로 ‘깨진 유리창법칙,을 적용한 것이다.
깨진 유리창법칙은 깨어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점점 슬럼화가 진행되어 나중에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으로 1982년 3월 미국의 범죄심리학자 제임스윌슨과 조지켈링에 의해 정리된 법칙이다.
즉, 사소한 위반이나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위법행위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외국인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불법투기로 방치된 담배꽁초, 음주소란, 불법흉기소지, 폭행등 범죄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알지못한다고 이대로 방치하다간 더 큰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앞서 뉴욕의 사례와같이 이지역에 대한 경찰력 강화나 행정처벌보다는 ‘깨진유리창의 법칙’처럼 어찌보면 범죄와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밀집지역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가로등 정비와 경범죄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어 안내등으로 외국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시작이 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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