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사실 입증 가능하면 취소소송 제기 가능

(문) 제 딸이 사귀던 남자가 협박해서 마지못해 혼인신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가요?

(답) 협박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는 사유
민법 816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혼인적령기에 미달한 경우(만18세),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중복된 혼인의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사유라 함은 결혼생활을 유지 함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하는 경우 중매인에게 속았다며 혼인취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매인은 원래 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상대방의 학력이나, 수입, 재산 등은 혼인을 정함에 있어 부수적인 문제이므로 설령 중매인에게 속아서 혼인을 했어도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상대가 결혼 전 몇 개월 동안이나 정신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실을 중매인이 숨기고 결혼을 주선한 경우라면 혼인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혼인을 취소하는 방법은
위 해당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혼인취소 청구를 하면 되고, 이에 따라 혼인취소판결을 받으면 혼인취소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혼인이 취소되면
재산분할 :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등 :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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