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도교육청, 추가 교사 채용 민간위탁… 졸속 비난
또, 추가로 선발된 돌봄 교사들은 기존 돌봄 교사들보다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학교 현장에 또 다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개학 한 달 전인 지난 1월 28일 돌봄 교실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때문에 예산 배부도 늦어져 추가 운영돼야 하는 3983실의 준비는 물론 추가 전담교사의 채용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배재정 의원 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돌봄 전용교실을 준비하지 못해 학생들이 방과한 뒤 일반교실을 겸용해 쓰는 곳은 3월 10일 기준 전국적으로 2748실에 이르러 추가분의 31%만 구축하고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교실 구축이 가장 늦은 곳은 서울, 경기, 전북 순이었고, 그나마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종, 부산, 울산은 상대적으로 전용교실 구축이 빠른 편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월 28일 돌봄교실 계획을 확정하면서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지침을 통해 추가 전담교사의 충원을 “필요한 경우 학교는 지역 돌봄기관 과의 업무협약 등으로 강사 및 프로그램 공유, 학교 내 돌봄 교실 위탁운영, 시간대별 연계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경남, 인천, 전남, 충북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돌봄 교사를 기존 학교장의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등 학교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한 교육부가 이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난이다.
민간위탁 형식으로 고용된 돌봄 교사 들은 학교 안에서 같은 업무를 보지만 기존 돌봄 교사들과 비교해 계약 조건, 임금, 휴게시간 모두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정 의원실이 민간위탁으로 고용된 돌봄 교사들의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기존 돌봄 교사들은 월 108만여 원의 기본급을 받는데 반해 민간위탁 돌봄 교사들은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월 20여만 원을 적게 받았으며, 또 민간위탁 돌봄 교사들은 기존 돌봄교사 들이 받는 처우개선수당(가족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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