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서 승소한 후 신고 가능

 (문) A녀는 3년전 B남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3년이 흐른 현재까지 A녀와 B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여 왔습니다. A녀는 현재 B남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나 B는 이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혼인 신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A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이와 같은 A녀와 B남 사이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녀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사실혼남녀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 모두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③ 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A녀와 B남은 결혼식을 올려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동거하고 있어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도 존재하며, A녀 또는 B남이 위 질문에 따른 혼인생활 이외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A녀와 B남의 관계는 사실혼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2.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하려면 ① 둘 사이에 혼인신고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일반적인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중에 상대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 단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녀와 B남의 사이에 혼인신고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A녀는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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