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환 홍성경찰서 갈산파출소장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4대 사회악 척결에 지난 한해 경찰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관심을 집중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면서 금년 한해도 4대 사회악 척결에 총력을 다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기대 해본다.

4대 사회악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을 말한다.

국민들도 높은 수준의 치안욕구와 함께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사회적 약자’ 즉 여성, 아동에 대한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4대 사회악 척결에 대한 관심이 큰 실정이다.

그러나 4대 사회악 가운데 다소 소홀할 수 있는 가정폭력 척결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거나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가정폭력 등 사회적 큰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간은 물론 부모와 자식간 폭력 및 가족 살인 등 패륜적인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모두 말한다.

또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 오랜 세월동안 가부장적인 관습에서 아내와 자식 등 가족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둘째 다문화 사회형성에 따른 편견 등 많은 갈등도 주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집안일이고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번복하기 때문에 시간낭비이고 또한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경찰관이라도 3자의 적극 개입이 잘못이라는 편견 때문에 문제가 끊이질 않고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현장 출동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출입 조사권이 신설되고, 응급조치 의무를 갖게 되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고 긴급이 필요 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피해자와 격리 및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 경찰은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 단호한 의지로 유관 기관과 전문상담소 등 NGO단체와 협력체를 구축 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재범 방지 등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피해 발생시에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4대 사회악척결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 즉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일부 가정 속의 개인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범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함께 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 질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