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보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장

국어사전에 교통사고란 운행 중이던 자동차나 기차 등이 사람을 치거나 다른 교통기관과 충돌하는 따위 교통상의 사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를 교통사고라고 한다.
바야흐로 나들이 계절 자칫 부주의한 순간 예상치 못하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척 당황스럽고 사고 발생 후 처리과정이 원활치 못할 경우 큰 손해가 올수 있다.
따라서 운전이 보편화된 요즘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숙지하면 좋을 것이다.
첫째 사고가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평상심을 갖고 경찰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과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큰소리로 싸우는데 참 예의 없는 운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며 인명사고 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사고 현장의 보존이다.
평소 스프레이 등을 싣고 다닌다면 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를 기준으로 위치를 표시하고(눈·비에는 못을 박음)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호위반 등 중요사고는 차후 번복해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의 진술(녹음)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를 당황해서 하지 못한다면 증거 부족으로 과실 비율이 달라 질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셋째 제2의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를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2·제3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해지며 견인차가 올 때까지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 신호를 해줘야 한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더욱 위험해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시를 설치하고 야간 때는 사고지점으로 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해줘야 안전하다.
넷째 자신의 보험사에 즉시 사고를 접수 시킨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 전문가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 등 현장에서 사후조치의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고 얼마든지 사고의 의문점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방심운전이 사고를 부르고 사고자체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규정된 법규를 지키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는 착한운전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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