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군부대 입영으로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에게 사전투표 후 입영할 것을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투표 기간은 30∼31일 이틀간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 중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안내문을 입영통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도 안내했다”며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입영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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