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포함되면 참여 거부" vs 한의협 "한의사 참여 당연"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의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21일 행정예고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의협 등은 이들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GDS(전반적퇴화척도) 등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라며 "한의사가 현대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란 (중략)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과 의료단체의 의견을 감안해 내놓은 조정안"이라며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단체와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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