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당선인 "학생 인권 감수성 교육…학교 심야학습도 제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 첫 진보교육감에 오른 김병우 당선인이 도교육청이 각하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제정 추진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학교문화를 만들고, 교육 주체들의 권리 헌장을 제정 하겠다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의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학생인권조례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도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20128월 도민 16808명의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복장·머리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각하했다.

도교육청은 충북학생인권조례가 신체나 도구 등을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고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상위법인 ·중등교육법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는 상위 법령안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청주지방법원에 충북학생인권조례안 각하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법령을 위반했다며 기각시켰다.

김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충북형 혁신학교 운영’, ‘0교시 수업·고입 선발고사·초등학생 학력수준 판별검사 폐지’, ‘학생안전조례 제정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에게 긴급 행동권을 보장해주고, 학교 교육활동 불만사항을 건의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참여권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북도의회 반대로 무산된 학원교습시간은 물론 학교 심야학습 시간제한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의 심야 학습 시간을 고등학교 3학년은 11,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오후 10시로 제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20103월 마련했으나 도의회는 지난해 1월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김 당선인은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중등 교육자체를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교육 자치시대를 맞아 국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은 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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