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교육 파트너 존중
충북공동대책위…조합원 인정 국회 법률 개정 촉구

 


김병우(사진) 충북교육감 당선인이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뜻을 나타냈다.

김 당선인은 이날 헌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부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노조의 자격 박탈,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조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이번 판결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를 망라한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탄압 상황을 개선하라고 항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 협력과 동반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판결은 단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법부 판결은 비목 미비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특권학교 폐지운동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반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했다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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