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력투쟁…교육부 후속조치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년 만에 합법 지위를 잃은 것과 관련,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한 반면 교육부는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9

특히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나서 교육계 혼란이 정점으로 치닫는 등 학생피해도 우려된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에서 긴급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김정훈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오는 27일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7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조만간 2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하며 23일에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2명의 복직·사무실 지원금 반환·단체협약 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23일 오전 전국 교육국장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양측 간 전면전이 임박한 분위기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의 후속조치 내용을 보면 전교조가 과거 불법단체로 규정되던 시절보다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는 전교조는 특권학교 폐지운동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반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했다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어 전교조 측이 실제 투쟁에 돌입하면 대량 징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교조가 지난 200610월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등을 명분으로 조퇴투쟁을 벌였을 당시 교육부는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교조는 그러나 이후 교사 3천명이 참여하는 연가투쟁까지 벌였고 교육부는 이에 1980년대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300여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했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 상당수가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을 거부할 조짐을 보이자 교총도 이사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교조와 교육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진보교육감과 교총이 서로 물고 물리는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교육계 안팎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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