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설정 잘못, 사업추진 못해 지지부진… 사실상 무산

체육진흥공단 ‘투자금 회수’ 소송에 이자 등 혈세낭비
 

 

영동군이 추진한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14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 골프장 준비과정에 든 투자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1심)에서 패소한 뒤 청구금 11억6300만원과 이자 2억8200만원 등을 합친 14억4500만원을 공단 측에 가지급했다.

영동군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는 해놨지만, 매일 57만원씩 누적되는 이자 부담이 커 예비비에서 청구금과 이자를 가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영동군은 지난 2008년 12월 황간면 우매리 57번지 일대 47만1000㎡에 9홀짜리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했다.

골프장이 들어설 터를 영동군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50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데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부적합’ 의견을 내면서 사업은 벽에 부딪혔다.

두 기관은 고심 끝에 약 1㎞ 떨어진 같은 마을 58번지 일대(45만5000㎡)로 예정지를 바꿔 토지확보를 시도했지만, 사유지 매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일정이 늦춰졌다.

기다리다 못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2년 6월 영동군에 협약해지를 통보했고,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에 든 투자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 동부지원은 지난2월 영동군에 투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사업 무산의 책임을 토지 제공을못한 영동군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영동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후보지였던 57번지 일대는 49%가 군유지여서 부지확보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사업무산의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는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최용필 대중골프장지원팀장은 “협약서에 명시된 부지제공 약속을 이행 못한 영동군이 억지주장을 한다”며 “결국은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심과 2심을 합친 양 측의 변호사 비용은 1억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협약서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에게 절대 불리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과정에서 부지가 변경된 만큼 인허가 책임이 있는 국민체육공단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달 2일 서울 고등법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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