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심야학습 제한 추진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학원연합회가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또 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 충북도의회에서 부결된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이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키 위해 학생과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12일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뿐 아니라 학교의 심야 학습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은 오후 11,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심야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서 공부하도록 학습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초·중학생은 오후 11,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학원에 다닐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전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지켜보고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충북도 학원연합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할 경우, 가뜩이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학원들이 더욱 어렵게 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례와 관련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려면 먼저 학교에서 시행되는 보충수업, 방과 후 수업, 야간자습이 완전히 자율화돼야 한다학원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곳이 5곳인데 충북이 앞장서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도의회가 16개월 전 부결시켰던 개정안을 도교육청이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도교육청은 20103월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도의회는 지난해 1월 부결시켰다.

현재 도내에는 2500여개의 학원과 800여개의 교습소가 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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