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투자원금·약정이자 모두 변제해줘야
(답) 아닙니다. 乙은 대여금약정에 따라 질문자에게 금 2억원과 약정이자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사람들이 대여금과 투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투자의 실패로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긴다면, 투자자는 그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단, 투자약정서 등에 특약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또한, 투자약정서와 차용증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차용증서의 의미를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차용증서를 먼저 작성하였다가, 그 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대여금이 투자금인 것으로 변경되면,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로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에 해당합니다.
3. 이런 점 때문에 위 사안도 경개로 인하여 신채무가 성립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권자와 체결한 토지지분투자약정은 토지일부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인 것이고, 명의신탁약정은 강행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위 사안은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으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504조에서는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에서의 대여금약정에 따른 차용금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대여금약정에 따라 甲에게 금 2억원과 약정이자를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토지지분투자를 하면서 그 지분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할 경우,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아닌 바, 유효한 투자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