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청주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주무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이때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무더위에 지쳐 산과 계곡, 바다로 휴가를 떠나게 된다.
심지어 장마철에도 휴가를 떠나고 있지만 휴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부주의로 매년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 휴가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때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현장중심 예방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최근 물놀이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노약자들이 음주나 식사 후 곧바로 물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들어서는 다슬기를 채취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하천 웅덩이에 빠지거나 바닥에 미끄러져 익사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모두 위험구역을 벗어나 물놀이를 즐기다 보니 안전요원의 시야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어 사고발생시 초동 대처가 늦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행락객들이 물놀이 위험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기회에 언제 어디에서라도 들어본 가장 기본적인 여름 휴가철 안전수칙을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해수욕장이나 하천, 산간계곡에서 물놀이를 가장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준비운동, 음주 후 수영금지, 안전요원 지시 따르는 것 등 그동안 배워온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등산이나 낚시, 야영, 피서지 등에서의 대피요령도 사전 숙지해야 하고 산악지형에서는 갑작스런 게릴라성 집중호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배를 탈 경우에도 승무원 지시를 따르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래프팅,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를 즐길 때도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기본적인 것들만 이행하면 된다.
특히 안전요원들이 형식적인 순찰활동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예화된 방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면 안전요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구역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한 신고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직능단체 비상 근무자에 대한 자원봉사실적 연계, 지역민방위 비상소집 응소장 활용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계곡수와 하천의 유속흐름 정보제공, 사고지역 부표설치 등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요원의 순찰시 페트병 소지를 의무화 하고 구명장비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주변 도구를 이용한 응급구조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항시 보호자와 동행하게 하거나 보호자의 시야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곡이나 하천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는 것을 감안해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야영해야 우천으로 인한 유실을 예방하게 된다.
목적지를 물가로 정했다고 하면 한적한 곳도 좋지만 가까운 곳에 구명장비가 있고 재난안전선이 설치된 곳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지름길 이라고 본다.
스스로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모두에게 있어 생명만큼 소중한 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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