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원 질관리 제도개선방안' 발표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사전에 표절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도 학부처럼 교육과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 체제가 마련된다.
정시영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16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등교육 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과장은 연구윤리 문제로 석·박사 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생겨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을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논문작성 및 심사청구 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내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대학원에 대해서 정보공시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평가도 추진한다.
정 과장은 발전계획 및 경영, 교육, 학위수여 및 연구윤리, 연구성과, 산학협력, 교육여건 등을 평가영역의 예시로 들었다.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진단반을 구성해 대학원대학 42개교, 일반 대학 대학원 중 20개교의 실태를 조사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대학원 학과 신설 시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을 현행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60% 이상에서 일반·전문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75% 이상,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55% 이상으로 강화한다.<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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