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체납처분 예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채권·급여 압류 등에 대해 체납자에게 서면으로 내용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연찬회를 가진 후 46개 항목에 대한 홍보용 안내문을 만들었으며 시행을 앞두고 6월까지 사전 검토를 마쳤다.

최병덕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정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