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이충근)는 불법 주·정차로 시민의 통행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저해하는 민원이 늘어나 22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시간은 오전 7오후 8시로 지정된 56개 노선 84Km가 해당된다.

이 구간은 CCTV 47대와 단속차량을 이용해 10분 이상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은 차종별로 4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오창읍은 단속차량 1대를 고정 배치해 국민은행 앞과 홈플러스 주변 이중 주·정차와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각선 주·정차를 단속한다.

청원구는 율량 택지개발지역과 오창읍 개발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어 단속구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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