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감찰·연대책임에 ‘병살제’ 도입
청렴상 제정해 근무평정 가산 등 사기진작

청주시가 강도 높은 공직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우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인사이동 등 취약시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암행 감사를 하고 부서 간 협업도 강화해 부조리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 성매매, 성추행,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르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대 징계수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은 업자와 공무원을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병살제를 즉각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속 직원의 중대 범죄행위가 2회 이상일 때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까지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1회만 발생해도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처럼 청주시가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땅에 떨어진 옛 청주시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민선 5기 청주시는 토지 보상비리, 성추행, 연초제조창 매입 비리, 통합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부당계약, 무심동서로 부당 설계변경 등 각종 비리와 비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는 이런 채찍과 함께 당근도 제시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만간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 대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상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평정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서 간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원리원칙이 중시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면 공직비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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