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과 협의 거쳐 매주 500건 신청

청주시는 8월부터 내년 말까지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보유한 공유재산 소유권을 통합청주시로 바꾸는 것으로 대상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무체재산 등 모두 4758건이다.

시는 당초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전담 인력(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해 자체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인지대 61200만원 외에 163000만원의 수임료를 줘야 하지만 전담 인력 채용 비용은 2000여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당 인력은 이미 뽑았으며 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청주지법과 사전 협의를 거쳐 8월부터 매주 500건 정도를 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구역 통합의 상징성 부여 차원에서 현 시 청사와 옛 군 청사의 소유권을 가장 먼저 바꾸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은 시 청사가 있는 상당구 북문로부터 상표권, 유가증권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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