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해야

() ()은 얼마 전 새벽에 귀가하다가 골목길 안쪽에서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이 흉기를 휴대하고서 제 여동생()을 강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은 고등학교 졸업 후 조직에 들어갔고, 그럼에도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을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제 가족과 주거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목격자진술을 하고 나니 저()과 제 여동생()의 신변보호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문자가 목격한 범죄는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고 강간한 사건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특정강력범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강력범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나 신고자의 친족들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고자나 그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 그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를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재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들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을 받으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자는 가명으로 날인·무인하면 됩니다(동법 제7). 나아가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들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자나 그 친족들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3). 만약,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게 되는 경우,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들은 국가에 대하여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4)

2. 검찰청에 소재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복 우려가 있는 동안 안전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받거나, 범죄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가해자 접근시 경호업체가 출동하여 보호해주는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구속되어 피해자의 신변이 위협되는 구체적 사정이 없다면 이런 조치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재판을 받아 구속되었다가 형기를 만료하여 출소한 경우, 범죄피해자는 안전가옥 등의 보호를 다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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