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면직 요구…김병우 교육감 선택 관심

속보=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 박옥주 지부장이 결국 복귀하지 않기로 해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 김병우 교육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자 1

박 지부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시한인 21일 복귀명령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박 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자체가 탄압이기 때문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복직하지 않기로 했다또한 전교조 활동과 참교육 실천활동을 위해 전임자로 남아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충북지부 전임자 중 한명인 최기호 사무처장은 이날 소속 학교에 복귀신청서를 냈다.

이는 교육부와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전임자들의 대량 해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전교조가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의 현장복귀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전체 70명 전임자 가운데 39명은 복귀하고 본부 10명 전국지부 21명 등 31명은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토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측에서 주장했던 한 달이라는 시한도 지난 만큼 미복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의 선택에 관심이 높다.

김 교육감은 최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노조 전임자 등이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느냐는 질문에 복귀명령을 어긴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7014호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범위 내에 속한다는 의미다.

또 국가공무원법 702항은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경우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김 교육감은 우선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지부장의 미복귀 규정에 어긋난 지를 우선 따져 볼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런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실제 박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즉각적인 징계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지만 충북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김 교육감은 법외노조 판결 이후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된 뒤에 징계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6.4지방선거 이후 오는 23일 서울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3개 시·도의 진보교육감들이 어떤 뜻을 모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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