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자백하거나 성관계 증거 필요

() ()는 현재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년 전 남편과 상간녀를 만나 다시는 둘이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받으면서 제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을 녹음해 둔 것은 있지만, 둘이서 실제 간통하였던 것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둘이 다시금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해서는 이름, 핸드폰 번호, 근무하는 직장 정도만 알고 있는데, 상간녀를 법적으로 혼내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질문자가 상간녀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직장주소를 적어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상간녀를 특정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상간녀에 대한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상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여 형사판결을 받게 할 생각이라면,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하여, 질문자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상간녀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와 남편 모두 간통죄에 있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고, 형사소송법 233조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기하여, 남편분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상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간녀나 남편이 간통(성관계)사실을 자백한다면 처벌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부인하는 경우 성교하는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보되어야 유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둘이 만났다는 내용이 녹음된 것만으로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까지는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상 질문자가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그냥 상간녀만을 상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일단 남편과 상간녀가 만났다는 점은 녹음이라는 증거가 있고, 더욱이 용서를 구하였다가 다시금 만났다는 사실도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남편과 상간녀가 둘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지라도, 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간녀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륜(부정한 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인데, 질문자가 남편과 굳이 이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질문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간녀가 다니는 직장의 월급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가압류 결정을 받는다면 그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이 그 직장에 적법하게 알려지게 되는 부수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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