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부적격 교직원 신속 처리
촌지·불법 찬조금 액수 관계없이 ‘해임’ 등 엄중 처벌

충북도교육청이 금품수수와 성적조작 등 공직비리의 뿌리 뽑기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부적격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단 한 번의 공금횡령과 금품수수만으로도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은 부적격 교직원이 소수일지라도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교직사회에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 적용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금품수수와 성폭력, 성적조작, 상습적 폭력행사, 학생차별(인종·장애·성적·성별)등 학교교육에 불신을 초래하는 부적격 교직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 징계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부모와 외부 인사 참여도 확대한다.

또 교직원의 비리가 적발되면 7일 이내에 징계 여부 등 사안을 종료한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공무원 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는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된다. 김 교육감은 6.4지방선거 당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뤄지도록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승진대상자 명부를 공개하겠다인사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함은 물론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안에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수액과 관계없이 공금 횡령자, 금품·향응 요구자, 정기·상습 수뢰 등 비리 교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 징계 적용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부적격 교직원이 다시는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각종 포상과 추천시 우선적 배제, 상담신고센터(홈페이지) 운영 등의 장치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강도 높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전문성·책무성을 향상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직원 직무·자격 연수 시 공무원 윤리 강좌 등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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