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 선언문에는 △민원인은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원봉사과는 매월 1회 선언문을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마련해 민원고객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나갈 방침이다.
김종권 민원봉사과장은 “구 행정은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생활행정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민원처리 체제를 구축해 고객의 기뻐하고 만족하는 행정, 고객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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