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첫 공공요금 인상…최고 66.7%
사전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없어 비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일자로 개정된 ‘청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지난 1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이 일부 인상됐다.
주로 급지별 종일 주차요금(1일 주차권)이 올랐는데, 1급지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5%, 2급지가 6000원→9000원 50%, 3급지가 2400원→4000원 66.7% 올랐다.
1급지 최초 30분(1000원) 이후 10분당 초과요금은 300원→400원 33.3% 인상됐다.
공단은 조례 개정 이후 7월 한 달간 관련 표지판을 바꾸고, 플래카드를 내걸어 새 요금 체계를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은 민선 6기 들어 첫 공공요금 인상이다.
특히 최고 66.7%의 큰 폭의 요금인상임에도 시민 사전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정 조례에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단 관계자는 “주차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종일 주차요금을 올리지 않아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일부 운전자의 장기 주차를 지양하고, 교통흐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적자 보전 등 이유가 아니라 요금 현실화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아니라 통합시 출범에 따른 제정이다 보니 인상배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만 주차하면 종일 주차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공짜로 주차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부설주차장과 시외버스환승주차장을 포함해 모두 2024면이다.
<이도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