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답) 형사상으로는 丙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2항) 또는 명예훼손(동법 제307조 제2항)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丙기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B신문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증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비방할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09조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일반적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丙기자가 사실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이 기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은 형법 제307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사의 기사보도로 인한 경우 법원이 관대한 입장에서의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위 사안에서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판결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위 사안에서 丙이 기사보도한 것이 고의로 허위보도하여 명예훼손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지라도(형사상에서는 명예훼손의 경우 고의로 한 경우만이 처벌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취재하지 아니한 점이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丙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B신문사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특별법규정이라 할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언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