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조퇴투쟁 교사 감사
선거법 위반 재판 의식·보-혁 화합 정서 반영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 김병우 교육감의 전교조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 행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자 1면·22일자 4면

김 교육감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과 노조 사무실 퇴거 및 임차비 중단, 조퇴투쟁에 나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 등 교육부가 요구한 사항 대부분을 전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까지도 교육부의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에 대해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며 “복귀하지 않은 박옥주 충북지부장을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고, 법률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안팎에서도 김 교육감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관에 미뤄 짐작할 때 교육부의 조치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박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

이 같은 입장변화에는 진보교육감으로서 정부와의 불필요한 대립각을 우려하는 주위 여론을 의식한 의중이 깔려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김 교육감이 ‘법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이행명령을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오는 9월 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 교육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진영을 편들지 않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공언했던 김 교육감이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교조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이 장악한 충북도의회에 전교조에 대해서도 단호하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협조를 끌어내 차질 없이 자신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얘기다.

도의회가 진보 진영 인사로는 처음으로 충북교육계 수장에 오른 김 교육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자극제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의 협조를 못 받으면 혁신학교 운영이라는 핵심공약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보약 학교’로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성적을 떨어뜨리고 예산마저 축내는 ‘마약 학교’로 규정, 극명하게 엇갈리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김 교육감의 잇단 강경 조처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임시방편인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하려는 의지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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