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욱 논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떠올리는 사회안전망은 112신고이다. 112신고는 살인·강도·강간·방화·절도 등의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타인과 시비가 발생해도 △주변이 사람들의 운집으로 혼잡해도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심지가 큰 개가 거리를 돌아다녀도 우리는 쉽게 112로 신고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증가하고 휴대전화 등 신고수단이 다양해지고 편해짐에 따라 자연스레 112신고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112신고접수는 1911만건으로 1990년(52만건)대비 36배가 증가되었고 금년말에는 2000만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즘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일일 평균 2,300건의 112신고를 접수하는데 가정집, 회사 등 유선전화 신고는 약 5%, 휴대폰 신고는 약 95%가량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신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오늘도 112로 전화가 온다. “급하다 빨리 와달라” “맞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식으로 종종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끊는 휴대폰 신고가 접수된다. 이런 전화는 신고를 받는 접수자도 멍하게 만든다.

신고를 접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고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이 어디로 출동해서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 범죄발생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고자들 대부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고를 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급하고 불안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kt등 통신회사와 업무협조로 인해 112신고 시스템에 자동으로 위치가 나오는 반면 상기 예처럼 휴대폰으로 신고하면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신고내용만 말하고 전화를 끊으면 위치추적을 실시할 때도 있지만 위치추적이란 것이 영화처럼 점을 찍듯이 신고자의 위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위치추적에는 CELL(기지국)를 중심으로 1~2km 이내, GPS(실외) 중심으로 10m이내, WIFI(전체) 중심으로 50m이내 지역으로 위치가 추적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최근 핸드폰 신고자중 위치조회를 실시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한 경우가 기지국 94%, GPS 1.5%, WIFI 4.5%로 확인되 대부분이 1~2km지역 내에서 확인하는 ‘CELL방식’이어서 어느 경찰서 관할인지만 구별할 수 있을 뿐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급한 신고라고 파악되면 이 지역에 여러대의 순찰차, 형사기동대, 112타격대, 소방서 구조대, 구급차량 등 가용경력이 전원 배치되어 수색에 당하게 된다.

그러나 기지국 중심의 위치추적이므로 수색범위가 너무 넓어 수색에 있어 한계를 느끼게 되고 수사가 장기화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적시에 경찰력이 못미쳐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잃게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신고요령이다. 올바른 신고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휴대폰으로 신고할 때 GPS, WIFI를 켜고 신고하자

신고자가 급한상황으로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이야기 하지 못하더라도 GPS, WIFI를 켜놓은 것만으로 10m이내까지 신속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신고자 주변에 위치한 영업소 간판, 전화번호를 불러준다

신고자 주변의 영업소의 간판 전화번호를 2-3개 불러주면 전화번호 검색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셋째, 신고자 주변에 주택이 있는 곳이라면 신주소(도로명 표지판)을 불러준다.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명과 도로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주택의 순서대로 번호부여하는 도로명 주소는 2014.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주택 외부에 도로명 주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신고시 이 주소만 불러주면 신고자를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넷째, 주변의 전신주, 산악표지판 등 숫자를 불러준다

농촌지역이라면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는 전혀 없을 테고 이럴경우에는 전신주 고유번호(상단부 위치좌표 8자리)를 불러주고 등산로라면 산악표지판을 찾아서 기재된 숫자를, 고속도로라면 ‘시점표지판’을 확인(우측 2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해 기재된 숫자를 불러준다.

또한 인근에 공중전화기가 있다면 긴급버튼을 누르고 112신고 또는 공중전화 부스에 써있는 전화번호(예: 041-222-2222)를 불러주면 신고자의 위치를 쉽게 특정될 수 있다.

신고전화도 평소 연습과 훈련없이는 112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상기 기재된 사항을 고려하여 신고한다면 위급한 사항에 경찰의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112신고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상기된 것처럼 신고에도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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