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순경 손창미

‘내 차안의 변호사’라는 모 블랙박스 업체의 슬로건처럼 블랙박스는 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황 파악이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증거 영상물로 많이 활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변호사의 역할뿐 아니라 블랙박스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경찰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들이 다른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목격하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증거로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4일부터 교통 유관기관인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제를 도입한 결과 6월 현재 4394건의 영상매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151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89.3%가 늘어난 통계수치를 보면, 블랙박스를 활용해 신고를 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담박 알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신호위반 등 총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신고 방법이 간단하다.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영상을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또는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으로 접속해 올리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접수하면 된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자들은 단속 카메라도 없었는데 어떻게 단속이 됐느냐 의구심을 갖고 항의 하지만 일반 주민의 신고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황당해 하면서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경찰청은 연간 2회 우수신고자를 선정해 표창과 각종 교통안전용품 등의 상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아직 시행 초기단계지만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주민의 신고가 더욱 활성화돼 경찰의 손과 발이 미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운전자는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속이 최선은 아니다.
단속을 경계하고 피하기보다는 주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진국민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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