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소 제기

(문) 저는 몇 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정어머니께서는 지병을 앓은 지 오래되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신데다가 경제적 능력마저도 전혀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친정어머니께 드리는 것에 대해 남편과 다툼이 있어 법적으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 친정부모님이 어렵다면 시집간 딸이라도 친정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1. 부양의무 부모와 자식 및 부부사이 또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양의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①부부사이의 부양의무(민법 826조), 부모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민법 913조)처럼 자기가 영위하는 정도와 동일할 정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이자, 자신의 생활에 대한 권리를 부양받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에 우선하여 주장할 수 없는 1차적 부양의무와 ②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사이의 부양의무(민법 974조)처럼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2차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2. 2차적 부양의무 시집간 딸의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로서 ①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②부양을 하는 사람의 생활수준이 낮추어지지 않을 정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3. 부양청구권의 행사 및 그 방법 부양의무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을 원하는 사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을 원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양을 요하는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민법 977조).

4. 결론 따라서 친정 부모님이 어렵다면 시집간 딸이라도 친정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협의를 하여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친정 부모님이나 귀하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양의 정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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