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괴산경찰서 불정파출소

최근 한 민원인이 자신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군청 해당부서에 찾아와 분뇨를 투척하고 소란 행위를 한 사건이 있다. 결국 이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을 당했고 법의 엄정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관서인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야간이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이 적잖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력이 주취자들을 처리하는 것에 허비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이 경찰력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웬만한 주취자들을 처리하는 데 1시간 이상씩 소요가 되고 이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술주정이 심해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 주취 소란자에 대해서는 주정을 받아주며 잘 타일러 귀가를 시키거나 음주소란으로 경범죄 통고 처분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단순 주취자는 본인 동의하에 일단 귀가시키고 거부하면 곧바로 체포해 주취해소센터로 후송을 한다. 또 경찰 제지에 따르지 않는 주취자에 대해 4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주취자의 소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술 문화에 관대해 왔고 경찰관서 및 관공서는 주취자들이 주정하는 곳이 되어왔다.
이처럼 주취 소란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취자로 인해 땅에 떨어진 공권력을 확립하고자 2013년 5월 22일자로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있다. 이제 이런 행위자에 대해 형사입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입건하여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최초 경찰관이 행위자를 제지하고 행위가 지속되면 형사 처벌 및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에 행위자가 순응을 하고 소란행위를 종료하면 추후 행위 반복 시 처벌됨을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훈방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의 제지에도 행위를 지속하게 되면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행위자가 행위를 중지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 즉결심판으로 회부하고 형사입건은 하지 않게 된다.  
이제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된 상태이다. 물론 이렇게 입건이 된 사람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받으면 그 날 있었던 일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다반사이다.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관공서가 술주정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때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행위가 점차 줄어들기를 바라며 올바른 시민의식이 정착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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