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인대성
연세가 많은 A모씨는 2013년 7월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화물차를 보지 못해 차에 치여 차와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골반 뼈 골절 등 1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A씨는 당시 무면허상태에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처리 후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차량 파손부분은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A씨를 상대로 15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결국 A씨는 70만원에 중고로 구입한 오토바이 사고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였다.
사고이후 A씨는 경찰서에 자주 찾아와 “왜 많이 다친 나에게 또 벌금을 내라고 하느냐”며 항의 하지만 A씨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고처리였다.
무엇이 이처럼 A씨를 이중 삼중으로 힘들게 했을까?
먼저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과 보험가입 여부다.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오토바이는 cc별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이륜자동차로 규정돼 보험을 가입해야만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사고처리과정에서 가장 많은 변명중 하나가 스쿠터(49cc)는 면허없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돼 처벌됨으로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보험에 가입해 운행해야 한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위 사례를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A씨의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154조 2호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 46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해 자동차관리법 4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
게다가 사고로 상대편 차량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차량수리비 청구소송에 의거 150만원을 보험회사에 갚아야 한다.
다시말해 오토바이는 차에 비해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는 것이다. 당연히 면허는 기본!
따라서 오토바이안전운행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등록을 완료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운행하면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