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허용…시에 반대여론 거세

청주시내 아파트가 몰린 ‘금천광장’ 한가운데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와 학원이 밀집한데다 또 다른 호텔 설립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어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모(51)씨는 최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391번지 ‘금천광장’내 부지에 2016년 10월까지 33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지하 1층, 지상 8층에 연면적 2445.04㎡ 규모다.

시는 앞서 용암2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부지를 상업용으로 지정, 관광호텔 등이 가능해졌다.

원래 관광호텔을 신축하려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관광호텔의 경우 ‘연면적 5000㎡ 이하’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관련부서 협의만으로 허가절차가 이뤄진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은 물론, 문화재보호법, 청주시도시계획조례, 청주시주차장 조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었다. 결국 시는 관광호텔 건립사업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용지’로 결정돼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이 허용된다”며 “건축위 심의라도 거쳤다면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막을 수 있겠지만, 법규 밖의 일이라 불허처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다.

호텔 부지 인근에는 부영아파트 등 아파트단지가 있고, 500여m도 채 되지 않는 곳에는 주성고, 산성초, 금천중 등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200m 안쪽에는 각종 학원들도 모여 있다. 호텔 건립 공사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다.

학교 정화구역 밖이지만, 인근 학원 등이 밀집해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곳으로 정서상 좋지 않다고 주민들은 강조했다.

사업시행사 측은 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부대시설로 식당과 커피숍, 판매점을 내겠다고 한 상황이나 관광호텔의 경우 유흥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민들이 관광호텔 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특히 주민들은 이 호텔이 들어설 경우 금천광장 인근 상가들이 유흥주점·안마시술소 등 호텔손님을 겨냥한 유흥업소들로 변신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 그나마 ‘청정지역’이었던 이 지역에 호텔이 들어설 경우 비슷비슷한 호텔·모텔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돼 이 일대가 ‘러브호텔촌’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한 아파트 주민은 “이 주변엔 학교들이 몰려 있고, 호텔 앞은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다"라며 "아이들의 인성 교육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 반대와 함께 앞으로도 비슷한 호텔 건립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아예 변경해 줄 것을 지역 정치권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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