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병우(57) 충북도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법리 오인과 양형부당 등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체 유권자의 30%에 해당하는 37만8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이 같은 전화번호를 수집한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비영리 민간단체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모두 59만여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집 방법으로는 어려운 많은 양”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 진행의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방문하는 대범함을 보이는 등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운 기관장실 등을 찾아 공정한 선거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선거법에서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매수나 부정행위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방문한 기관장 집무실은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낮고 대부분 공개된 장소여서 위법 행위를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선거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문자메시지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충북교육발전소의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무국장 엄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속행된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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