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엄모 사무국장 증인 출석

(동양일보 이삭 기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병우(57)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14일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재직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선거 개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달 31일 검찰이 요청한 충북교육발전소 엄모(42)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엄 사무국장에게 “선거를 위해 작성된 문건이 ‘충북교육발전소’ 명의로 발송된 점, 발전소에서 자주 언급된 문구 등이 김 교육감의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 등에 사용된 사실 등을 근거로 사실상 충북발전소가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활동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어 “발전소 작성 문건 중 교육감 선거운동에 관련한 간담회, 공약관련 지시사항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언급된 점 등을 봤을 때 충북교육발전소가 순수한 의미의 시민교육단체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엄 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엄 국장은 일부 질문에는 진행 중인 또 다른 사건의 연관성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선거캠프 참여는 개인 활동으로 단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엄 사무국장은 “선거캠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했을 뿐”이라면서 “충북교육발전소 업무와 개인 활동은 별개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개인 업무에도 이용할 경우가 많아 이미 접속돼 있던 상태에서 서류를 전달하다 발전소 이름으로 된 서류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긍정에너지나 희망과 같은 문구는 청소년 자살율 등이 높은 충북 교육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보자는 취지해서 사용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도 충북교육발전소와 선거 캠프의 관련성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피고인인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증인심문을 마친 검찰은 재판부에 김 교육감에 대한 심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1일 변론을 거친 뒤 다음달 5일께 최종 선고할 계획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펼쳐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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