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전국 72개 구내식당 고발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소속 회원 200여명이 17일 청주 성안길 철당간 광장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정부나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영업행위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양일보 이삭기자)충북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들이 지방자치체와 공공기관들의 구내식당이 직원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이하 충북지회) 소속 회원 200여명은 17일 청주시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골목상권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공서 구내식당들이 민원인과 외부인까지 끌어들여 영업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대형 외식업체들에 위탁해 운영하는 관공서 구내식당들은 현행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원래 목적인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벗어나 외부인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식품위생법상 공공기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인 ‘집단급식소(구내식당)’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이들은 “관공서 구내식당들이 민간식당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들도 안전행정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국 지자체 구내식당 72곳이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재벌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구내식당들이 직원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지만 싼 가격으로 일반인까지 대거 끌어들이는 불법영업으로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구내식당)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이다. 이 법조항을 근거로 관공서 구내식당의 외부인 대상 영업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60개 지자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6곳(10%)에 불과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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