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지웰시티’의 일부 입주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대전고법 청주1민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8일 청주 지웰시티 아파트 입주자 A씨 등 61명이 “분양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2년 7월 시행사가 아파트 주변에 공공·상업·문화시설 등이 대거 들어올 것이라고 홍보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6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반시설 조성이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주시기에 맞춰 이를 조성할 의무도 없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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