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겨울 추위가 다가오면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급증, 이로 인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새벽 0시 47분께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 김모(54)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은 주택 내부(96㎡)를 모두 태워 39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여분만에 진화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잠을 자던 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보니 화목보일러에서 연기가 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오후 6시 34분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1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지난달 26일에도 충주 한 주택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불황 등으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쉽게 땔감을 구할 수 있는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화재역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화복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2012년 29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화목보일러가 대부분 주택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대부분의 화목보일러의 경우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와는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 등이 없어 과열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릴 뿐만 아니라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놓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같은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불연재를 사용한 보일러실 설치와 땔감과의 이격거리를 2m를 유지해야 하며 보일러 주변에 항상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

또 보일러실에는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반드시 비치,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일러 연통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과 인접하는 경우 연통을 반드시 불연성 단열재로 감싸 연통의 복사열이나 과열에 의한 화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를 구입할 때에도 난방수 온도의 자동조절 기능 등 과열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또한 연통은 내열·내식성이 강한 재질(스테인리스 등)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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