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57) 충북도교육감이 검찰에 추가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20일 김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이던 지난해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단체 회원·학부모 등에게 ‘감사 편지쓰기’ 행사를 하면서 양말을 동봉, 발송했다.

또 김 교육감은 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듯한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행위를 각각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봤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도운 충북교육발전소 엄모(42) 사무국장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추가기소로 항소심까지 진행된 2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외에 모두 4건의 혐의를 받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 호별방문 금지 위반혐의와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혐의를 받아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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