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변제하기 전 대물 제공은 배임죄 성립 안돼

(문) 저(甲)는 2008년 10월 30일경 乙에게 3억원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제 토지 X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저는 2014년 6월경 토지 X를 병(丙)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을(乙)은 저를 배임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답) 1. 이 사안은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입니다.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대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은 2014년 8월 21일 2014도3363호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로 ‘채권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종래의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던 대법원의 판결을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배임죄로 처벌되지 아니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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