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 기여분 인정돼 더 많은 상속액 받을 수 있어

(문) 저의 형제는 저와 저의 형, 그리고 저의 동생 이렇게 3형제입니다. 저는 3형제 중 둘째이지만 치매 걸린 어머니를 10년이 넘게 힘들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10년 넘게 부양한 만큼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이 경우 귀하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 더 많은 상속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여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사망한 자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이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2.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아버지의 과수원에서 무급으로 종사한 경우, ②아버지가 부도위기에 빠졌는데, 자금을 제공하여 무사히 넘긴 경우, ③질병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한 경우, ④공동상속인 모두 부양능력이 있는데, 한 사람만이 모든 부양료를 지출한 경우 등입니다.

3. 기여의 정도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입니다.

4. 기여분의 산정 및 청구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사망한 자가 상속개시(사망)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한 뒤, 이 상속분에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기여분의 액수에 관하여 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액수의 인정에 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대법원 판례와 결론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어 더 많은 상속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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