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경무계장 김오상

 

최근 서울서 발생한 두 자매 피살사건은 주차로 인한 단순한 말싸움이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급기야 칼부림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건이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갈수록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상가 앞이나 주택가 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업주와 주민들이 집 앞 도로변에 주차 방해물을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다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 앞과 상점 앞에 일부 얌체족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폐타이어와 화분 등 불법 적치물을 마구잡이로 쌓아놓고 있어 이면도로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권까지 침해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자정이 요구되고 있다.
중심지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보니 주변 이면도로나 골목길, 상점 앞에는 자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또는 영업에 방해된다며 버젓이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폐타이어나 화분, 라바콘을 보는 것은 이제 그리 새삼스럽지도 않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일부 영업 상가 앞과 이면도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자신의 영업점을 방문한 손님이 아니면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차량운전자와 실랑이까지 벌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렇듯 마구잡이로 온갖 주차 방해물들이 즐비하게 나뒹굴다보니 차량운전자들은 노상 방치물을 피해 이리저리 곡예운전을 일삼게 되면서 사고위험이 증대됨은 물론 도심미관까지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해 두거나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을 경우 도로법에 의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이면도로 교차통행 방해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하나 쯤이야. 저기도 세워놓는데 무슨 일 있으랴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탈피해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교통질서 의식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하게 하는 이 제도가 1962년부터 시행해 이웃간 갈등에 일찍 대비해 왔다.
우리도 2007년 제주도에 대형차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부터 중형차, 2015년에 소형차등에 적용하려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부지확보 미흡등 이유로 2017년 중형차, 2022년 소형차로 각각 연기됐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주차난도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불법 주차나 교통위반 과태료로 조성된 돈으로 재원을 마려하거나 이것도 모자라면 긴급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지역 내 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길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전 국민들로 확산되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이뤄 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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