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상황 보고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심의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23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지자체 특산물 공동상표 인증서류 간소화와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시는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소극 적용한 것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부서에 권고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 개선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해 중앙부처에 19건의 법령·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면 개정과 수입증지 조례 폐지,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조례 개정 등 자치법규 폐지 31건과 완화 14건을 정비하는 등 자체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기업·공직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개혁의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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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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