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자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손배책임 인정

(문) 저(甲)는 피아노 및 주산 과목을 가르치는 A학원의 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에는 수강생 100여명인데 모두 초등학생이고, 강사가 5명 정도 있으며, 학원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면도로에 접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학원에 다니는 10살 어린이가 학원 쉬는 시간에 군것질 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자, 학부모께서 저를 상대로 학원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배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답)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질문자께서는 A학원의 설립·운영자이어서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는 학원의 휴식시간에도 인정된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과실비율에 따른 청구금액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1. 사교육 또한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학원의 설립·운영자 혹은 교습자는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경우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학원 측의 이러한 보호·감독 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더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질문자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였던 모 학원에서는 학원 수강생을 통학차량에 태워 학원에 데리고 왔다가 학원활동이 끝나면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원을 운영자는 자는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습활동 뿐만 아니라 학원의 휴식시간이나 다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이동시간에도 학생을 보호·감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 1. 17.선고 2007다40437판결 참조)

3. 질문자의 사안에서는 통학차량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건의 경위가 학원수업의 쉬는 시간에 나이가 어린 학생이 잠깐 군것질을 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어서, 질문자나 교습자에게 그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소에 차량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쉬는 시간에 교통에 관한 안전요원 배치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을 해 준 경우, 질문자께서는 가해차량 운전자나 그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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